울진국유림관리소공고 제2013 - 27호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3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