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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2-01-28
  • 작성자영덕국유림관리소 / 정상섭 / 054-730-8162
  • 조회870
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22 - 10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22. 1. 28.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철 : 2022. 2. 01. ~ 5. 15.

o 가을철 : 2022. 11. 01. ~ 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산림보호구역, 시험림, 채종림, 보안림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금지구역 현황

o 금지구역 : 경상북도 영덕군, 영양군, 1개 읍, 9개 면(14,724ha)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62) 연락
또는 첨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