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 시설관리용 CCTV 행정예고
- 등록일2016-03-22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박노진
/ 042-481-8807
- 조회1946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 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개인정보법
제25제 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내 용 : 업무시설 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6. 03. 22. ~ 2016. 04. 10(20일간)
붙임 업무시설 관리용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