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 등록일2020-10-30
- 작성자영주국유림관리소 / 권오영
/ 054-630-5651
- 조회2414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2020. 11. 1. ~ 2030. 3. 6.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보호구역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o 지정개소 :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산6-1외 21필지
o 지정구역 : 223.3ha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