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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공고
  • 등록일2023-11-06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경모 / 054-850-7751
  • 조회73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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