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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실시
  • 등록일2019-03-12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김민우 / 054-780-3912
  • 조회224

 

울진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실시

-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 봄철(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3.7.기준)에 따르면 20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4%(49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다.

 

○ 최근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 주말 직원, 산불진화대원 등 80여 명을 총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입산 시 화기물 휴대 금지 및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금번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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