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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울진군청, 목재제품 규격품질 협업단속 실시
  • 등록일2019-03-13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김민우 / 054-780-3912
  • 조회344

울진국유림관리소-울진군청, 목재제품 규격·품질 협업단속 실시

- 목재제품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 -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3월 18일(월)부터 1주일 간 울진군 관내 15개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울진군청과 목재제품 규격·품질 협업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업단속은 기관간 역할을 분배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여부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상황을 검사하고, 울진군청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생산(수입) 및 판매 대장 등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 등을 맡는다.

 

□ 협업 단속 대상 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등)이다.

 

□ 아울러 이번 단속을 통해 채취된 목재제품 시료가 전문시험기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의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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