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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등록일2019-03-20
  • 작성자기획운영팀 / 유명희 / 054-630-4001
  • 조회354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주·영덕·봉화 선단지 집중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3월 한달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특별단속기간중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주시 및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3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457 곳을 집중 단속한다.

*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은 영주·영덕·봉화 등이 해당됨

 

※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여부와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가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부지방산림청장은 19일(화) 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경북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마을 화목농가를 방문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 (20190319)_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하는 남부지방산림청장.jpg [3.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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