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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우선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등록일2022-03-18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임도현 / 054-850-7713
  • 조회797
□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후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 울진국유림관리소장(김평기)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신청 전에 임업인들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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