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시설)에 대한 산지분야 협의사항을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남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