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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산나물 채취하면 불법!
  • 등록일2012-05-02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조준
  • 조회2645
허가없이 산나물 채취하면 불법! 이미지1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산림재해감시원 등 90여명이 함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동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도록 당부”하고“특히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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