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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용 CCTV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2012-11-13
  • 작성자구미국유림관리소 / 이혁래 /
  • 조회10055
산림보호용  CCTV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 집단지역의 산림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1항 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 1호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0 내      용 :  산림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0 예고기간 : 2012. 11. 13. ~ 2012. 12. 2.(20일간)

붙임  산림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예고(안).hwp [2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