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3 - 35호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로(임업용산지)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23.
영주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지정 예정지
※ 지정사유 :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로 지정
※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내역 붙임 참조
2. 지정 예정지 내역 열람장소 : 영주국유림관리소 경영토목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기관)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영토목팀(054-630-40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