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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13-04-23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유성준 /
  • 조회3410

울진국유림관리소공고 2013 - 27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관리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423

 

 

울진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지정 공고문.hwp [3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산지구분도(안).pdf [1.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