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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 등록일2016-04-04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3670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2016-20호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칠곡군 호이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5.
남부지방산림청장


붙임: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2016-20호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2016-20호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pdf [77.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