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양산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산352 외 44필지
○ 면적 : 962,417.75㎡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대해 보전산지(임업용 및 공익용산지)로 지정
○ 지정대상지 내역 : [붙임1] 내역 참조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서식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055-370-27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지정 세부내역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