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공고
  • 등록일2016-07-11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박경민 / 054-730-8121
  • 조회3584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7. 11


1.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 개소 : 경상북도 울진군 국유림 내 총 21필지


○ 사유 : 산림의 임업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보전산지 지정추진


○ 지정대상지 내역 : [붙임1] 내역 참고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



  1.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서식 참고)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054-780-3952, 담당자 박경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안).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