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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4-02-02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신보경 / 054-780-3962
  • 조회266
울진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14호


2024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울진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14호).pdf [185.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