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6-03-08
  • 작성자영주국유림관리소 / 신의주 / 054-730-8162
  • 조회3130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합니다.


o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16.  3.   2. ~ 5.  15.



 - 가을철 : 2016. 11.  1. ~ 12. 15.




o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붙임 공고문 참조



o 기타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0∼17)로 문의 바랍니다.



o 붙임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