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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금강소나무 숲길 운영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정정고시에 따른 공지
  • 등록일2010-10-29
  • 작성자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김기형 /
  • 조회318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 고시된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정정고시를 다음 및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당초(210. 2. 5.) 입산통제 고시사항


o 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


- 입산통제구역 :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62-1외 (87,431ha)


- 폐쇄 등산로 : 봉화군 석포면 대현지(대현~부쇠봉)외 (59.5㎞)


o 통제 및 폐쇄기간


- 봄 철 : 2010. 03. 10. ~ 05. 15.


- 가을철 : 2010. 11. 01. ~ 12. 15.






나. 정정사항 : 금강소나무 숲길(13.5㎞)에 대한 제한적으로 입산허용\(예약가이드 탐방객에 한함)






다. 고시방법 : 남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고시(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보고시를 갈음)






붙 임 1. 입산통제 정정 고시문 1부.


2. 제한적 입산허용 위치도 1부.


3.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포함)현황 1부. 끝.

첨부파일
  •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포함) 현황.xls [1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 제한적 입산허용 지역 위치도면.hwp [65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포함)정정고시문.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