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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임산물 채취! 특별단속으로 잡는다!
  • 등록일2022-09-22
  • 작성자영주국유림관리소 / 신미정 / 054-630-4004
  • 조회420
□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차준희)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관할구역 내 국유림 일원에서 오는 10월말까지‘가을철 임산물(송이, 능이, 잣 등)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할 국유림: 경북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안동, 의성

□ 관할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로 올해에만 9건을 적발하고 매년 평균 10건의 불법 임산물 채취자를 입건하는 등 위법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불법임산물 채취 적발 건수: (’20) 12건 → (’21) 8건 → (’22.9) 9건

□ 아울러, 불법행위 단속에 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김범석 보호팀장은“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산림 내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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