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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등록일2019-04-22
  • 작성자구미국유림관리소 / 이효진 / 054-712-4105
  • 조회281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자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의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단속 및 계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주간으로 정하여 산림보호단속에 나선다.

 

□ 이번 특별단속 주간에는 산나물 집단생육지, 임산물양여 품목 외 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 산행 및 야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박승규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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