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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처분 공고
  • 등록일2023-07-20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진호 / 054-730-8160
  • 조회572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규정을 위반한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처분 공고문.pdf [91.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5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