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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활성화로 임업인 혜택과 지원에‘박차’
  • 등록일2022-02-11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임도현 / 054-850-7713
  • 조회676
울진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활성화로 임업인 혜택과 지원에‘박차’ 이미지1 □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2년 10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후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현재 울진군 임가 수(606가구) 대비 68건(11.2%)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늦어지고 있어 앞으로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2개읍, 8개면, 80개리의 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울진국유림관리소장(김평기)는 “임업·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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