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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합동단속 나선다
  • 등록일2018-10-18
  • 작성자양산국유림관리소 / 음주희 / 055-370-2712
  • 조회375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합동단속 나선다 ]

- 한국SGS(주)부산시험소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실현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남부지방산림청과 한국SGS(주) 부산시험소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집중 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속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으로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및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며, 채취한 목재제품 시료는 합동단속 기관인 한국SGS(주) 부산시험소에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위법업체는 행정?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 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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