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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 고시
  • 등록일2016-12-19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은영 /
  • 조회4806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6-10호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 대상지 개요
  가. 유형: 산림레포츠의 숲
  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57
  다. 거리: 8.97 km
 
2. 지정사유: 기설 임도를 국민들에게 산림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도 이용의 다양화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3. 지정 연월일: 2016. 12. 16.

붙임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6-10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국민의 숲(레포츠의 숲) 신규 지정 고시문.hwp [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