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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 등록일2018-04-04
  • 작성자산림경영과 / 이은영 /
  • 조회2180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36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문경시 불정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 : 문경시장


- 신청대상 : 불정 유아숲체험원


-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산71-1


 


붙임 :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hwp [17.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