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36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문경시 불정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 : 문경시장
- 신청대상 : 불정 유아숲체험원
-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산71-1
붙임 :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