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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
  • 등록일2016-04-04
  • 작성자영주국유림관리소 / 이현정 /
  • 조회3469

영주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32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04.04



영주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개요
 
 ○ 개소 : 227필지 (문경시 11, 봉화군 17, 안동시 92, 영주시 48, 예천군 36, 의성군 23필지)

  ○ 사유 : 산림의 임업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에 대해 보전산지 지정추진
  ○ 지정대상지 세부 내역 : [붙임1] 내역 참고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복지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서식 참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복지팀(☏054-630-4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xlsx [28.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의견제출서.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