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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번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6-04-20
  • 작성자영덕국유림관리소 / 최미화 / 054-730-8123
  • 조회3878

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28호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04.20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개요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산19외 65필

  ○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 지 정 사 유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세부 내역 : [붙임1] 참고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서식 참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054-730-8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전산지지정 세부내역(영덕).xls [61.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의견제출서.hwp [1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