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28호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공고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04.20
영덕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개요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법리 산19외 65필
○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 지 정 사 유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세부 내역 : [붙임1] 참고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서식 참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054-730-8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