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41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달성군 화원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 : 달성군수 - 신청대상 : 화원자연휴양림 문원유아숲체험원 - 위치 : 대구광역시 화원읍 본리리 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