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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 노선 지정·고시
  • 등록일2015-02-02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4726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2호



숲길 노선 지정·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대상지 개요
가. 명칭: 금강소나무숲길
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11 등 2개소
다. 거리: 15.13km
라. 지정 내역 및 위치도는 붙임과 같음

2. 지정사유: 숲길 신규 조성에 따른 노선 지정

3. 지정년월일: 2015. 1. 9.



2015. 1. 9.



남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2호 「숲길 노선 지정 고시」.pdf [641.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