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20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 위치: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산231번지 외 124필지
○ 신규지정 면적: 1,019,667.38㎡
○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 지정대상지 내역 : [붙임1] 내역 참조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서식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054-712-41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지정 세부내역 1부.
2.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