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 - 19호
보전산지 지정예정 공고(안)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산지) 지정예정지
○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175-1임 외 4필지
○ 지정면적 : 21,810.21㎡
○ 지정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 및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전산지 지정
○ 지정대상지 내역 : 붙임 세부내역 참조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3층)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054-850-774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