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5-2호
숲길 노선 지정·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대상지 개요
가. 명칭: 금강소나무숲길
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11 등 2개소
다. 거리: 15.13km
라. 지정 내역 및 위치도는 붙임과 같음
2. 지정사유: 숲길 신규 조성에 따른 노선 지정
3. 지정년월일: 2015. 1. 9.
2015. 1. 9.
남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