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 등록일2022-09-06
- 작성자산림경영과 / 안재란
/ 042-481-4018
- 조회1450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대상지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대곡리 산51 외 20필
○ 근거 :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내용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국유림법」에 따른 보전국유림 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및「산림휴양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로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추진
2. 보전산지 지정 예정지 내역: 붙임과 같음
3. 산지구분도안: 열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054-850-7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지구분도안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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