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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등록일2023-09-12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경모 / 054-850-7751
  • 조회701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05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hwpx [76.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