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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산림보호대상종(차가버섯) 불법 채취·판매자 적발
  • 등록일2017-04-18
  • 작성자기획운영팀 / 권유진 / 061-740-9341
  • 조회1037

특별산림보호대상종(차가버섯) 불법 채취·판매자 적발
- 영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 집중단속 펼치기로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차가버섯(자작나무시루뻔버섯)’을 채취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이모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모 지역 임야에서 자연산 차가버섯 약 3kg을 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7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거나 경제·문화·학술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 53종(차가버섯 포함)에 대해 2012년 4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만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굴·채취 또는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관할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될 것”이라며, “SNS,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관계법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종 산림자원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특별산림보호대상종(차가버섯) 불법 채취·판매자 적발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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