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9-33호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29.
남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