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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방식 올해부터 바뀐다.
  • 등록일2024-05-07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이현정 / 054-780-3921
  • 조회63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단절되어야 할 것!-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5월부터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도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근에 있는 이용목적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임야에 경작을 하더라도 임야의 공시지가가가 아닌 인근에 있는 전(또는 밭)을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관련법률 : 「국유재산법」 제2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자들에게 올해부터 변상금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것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며, 무단점유지 인근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일제점검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산림피해 및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겠다고"고 말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방식 올해부터 바뀐다.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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