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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2-12-27
  • 작성자산림경영과 / 박홍덕 / 042-481-4247
  • 조회42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4, 산림청 고시 제2012-9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공고문.hwp [1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