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굴참나무 껍질 무단 채취범 검거
- 불법채취·무허가 입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관내 국유림인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와 보은군 일대의 사유림내 굴참나무 껍질을 무단 절취해 유통시킨 혐의로 신모씨 등 일당을 과천경찰서에서 사법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8. 8월경 과천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해 구미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굴참나무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드러났다.
※ 피해규모는 경북 상주시 소재 국유림내 굴참나무 291본과 충남 보은군 사유림 내 굴참나무 214본 등 약 500여본 이며 피해액은 약 8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수사를 담당한 과천경찰서는 2019년 3월 불법으로 채취한 굴참나무 껍질을 가공하던 작업장에서 범인 일당을 검거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부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에 의한 부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단속기간에는 산나물 집단생육지, 임산물양여 품목 외 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 산행 및 야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 관련 처벌규정]
구분 | 처 벌 |
허가없이 산지전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없이 벌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에 쓰레기투기, 불피우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소지 | 30만원 이하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입산 | 20만원 이하 과태료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