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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및「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 공고문
  • 등록일2010-10-28
  • 작성자남부지방산림청 / 김시열 /
  • 조회2874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철「산불조심기간」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0. 11. 01. ~ 12. 15.(45일)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10. 11.08. ~ 11.12.(5일)









※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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