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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 등록일2018-10-22
  • 작성자구미국유림관리소 / 이하영
  • 조회427
남부지방산림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지난 10월18일 목재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합동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 중 방부목재이다.

□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했다.

□ 아울러 합동으로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의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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