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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 노선 지정 고시
  • 등록일2018-08-09
  • 작성자산림경영과 / 김희정 / 054-850-7743
  • 조회17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을 고시합니다.


□ 지정대상지 개요


  o 숲길의 명칭: 금강소나무숲길(제2구간 우회노선)


  o 숲길의 위치: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등 4


  o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숲길 탐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o 지정 노선의 거리: 1.5km


□ 지정사유: 숲길 신규 조성에 따른 노선 지정


□ 지정연월일: 2018. 8. 9.(목)


□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92)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1-1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숲길 노선 지정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숲길 노선 지정 고시.hwp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