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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0-10-30
  • 작성자양산국유림관리소 / 서민석 / 055-370-2723
  • 조회2282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55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으로 지정 공고 합니다.


붙임 화기물소지 금지(입산통제) 구역 1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공고(양산10.26).hwp [1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