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청사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내용 : 영주국유림관리소 청사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법」 제25조 제 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15. 08. 18. ~ 2015. 09. 08.(21일간)
ㅇ 예고기간 중에 의견 있으면 영주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54-630-4004)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주국유림관리소 청사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