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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 등록일2023-11-21
  • 작성자기획운영팀 / 송유빈 / 042-580-5513
  • 조회183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0,274개소이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여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상대)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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