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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3-01-16
  • 작성자울진국유림관리소 / 전만중 / 054-780-3964
  • 조회310
울진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12호

2023년『화기물소지 금지구역』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울진).hwpx [55.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