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을 고시합니다.
□ 지정대상지 개요
o 숲길의 명칭: 금강소나무숲길(제2구간 우회노선)
o 숲길의 위치: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등 4
o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숲길 탐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o 지정 노선의 거리: 1.5km
□ 지정사유: 숲길 신규 조성에 따른 노선 지정
□ 지정연월일: 2018. 8. 9.(목)
□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92)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1-1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숲길 노선 지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