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6-10호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 고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 대상지 개요
가. 유형: 산림레포츠의 숲
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57
다. 거리: 8.97 km
2. 지정사유: 기설 임도를 국민들에게 산림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도 이용의 다양화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3. 지정 연월일: 2016. 12. 16.
붙임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6-10호 국민의 숲 지정 고시 1부. 끝.